수고하십니다.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환경)
1. 합병등기일 : '13.7.1 부
2. 이월결손금
- 합병법인 : 500억
- 피합병법인 : 15억
3.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 18억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공제받기 전) :1억
4. 자산조정계정잔액('13.E) : 140억
5. 피합병법인 고정자산 가액
- 합병시(시가평가금액) : 유무형자산 611억
- 장부금액('14.8.E) : 유무형자산 630억 (합병시 영업권 32억, PPA 14억 포함)
- 매각대상 자산의 장부금액 : 411억
* 고정자산 처분 시 처분손실 41억 예상됨
6. 당기 손익
- 합병법인 : △500억
- 피합병법인 : +50억
* 합병 시 적격합병으로 과세특례 적용
<질의사항>
1. 사후관리 위배 요건 성립 여부 및 근거 ?
2. 1번 해당 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 및 납부시기 ?
(익금에 산입하지만 회사의 결손으로 직접 납부할 세액은 없고 공제 기회만 소멸되는지?)
3. 회사의 결손으로 인해 직접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 향후 공제 받을 기회 소멸 여부?
(과세 이연된 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 방법)
4. 기타 회사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무상 문제
답변
적격합병 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44조의 3 및 시행령 제80조의 4 참조).
다만,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전액출자법인간의 합병의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