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증축관련 세금의 경우 자본화 처리 방법 아트라스비엑스 | 2014-09-23

기존의 공장동건물 A동, B동, C동에 각각 증축을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감면으로 인하여 취득세는 감면을 받고, 농특세와 법무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자본화(자본적지출)를 할 경우, A,B,C동에 어떤 방법으로 안분하여
자본화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존의 공장동건물 A동, B동, C동에 각각 증축하면서 소요된 부대비용(농특세와 수수료)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여 구분할 수 없다면 각 건물의 증축에 따른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