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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 PLM 시스템 구축비용은.. 탑엔지니어링 | 2014-09-22

PDM, PLM 시스템 구축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데,
pdm, plm 시스템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생산성향상시설인지의 여부는 과세 당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