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 자금을 대여(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의 가불금과 경조사비, 학자금 대여액은 제외)시 이자를 받아야 하며, 이자수령시 비영업대금에 따른 이자로 원천징수(25%)해야 합니다.
금전대여시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6.9%)을 시가로 징수하면 됩니다.
또한 회계처리시 단기대여금 등으로 반영 후 회수시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원천세는 선납세금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