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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사의 대금지급 지체시, 공급계약서 상의 대금지급 지연이자를 공급자가 부과하지 않았을 때 접대비 이슈 바슈롬코리아 | 2014-09-22

안녕하세요,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을 맺고 매입사에게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입사는 자금부족을 이유로 벌써 6개월 가량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을 상환 받기 위한 조건으로 계약서 상의 지연이자를 감면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 접대비 이슈가 있을까요?
현재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정식 공문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나, 원칙대로라면 AR due date을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계약서에 있어서 접대비 이슈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나 확인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금지급지연시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후 대금의 회수를 위해 지급지연이자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에 대하여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재화 및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의무위반에 따른 위약금성격의 대금으로 이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접대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