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파견직원 현물지급분에 대한 처리 한국다케다제약 | 2014-09-19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추석선물로 전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직원의 경우, 급여처리를 하였으나 파견직원의 경우 파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하였는데, 현물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금액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문의 드립니다.

파견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숫자는 예시입니다)
공급가액: 기존 용역료 100만원 + 선물대금 20만원 + 선물대금에 따른 법정부담금 2만원=1,220,000원
부가세: 기존 용역료 10만원 + 선물대금 2만원 + 선물대금에 따른 법정부담금 2천원 = 122,000원
합계금액: 1,342,000원 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선물은 현물로 지급되었으므로, 20만원을 제외한 1,142,000원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선물대금에 따른 부가세 2만원도 용역업체에 지급해야한다는 것인데, 선물구입 당시 이미 부가세를 포함에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고(일부 계산서로 면세임) 파견업체에서 구입하여 지급한 건이 아니므로 선물대금에 대한 부가세 의무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의 의견은 기존 용역료 100만원과 선물대금에 따른 법정부담금 2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을런지요?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와 파견업체와의 구체적 계약관계가 중요한데, 계약상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명절선물을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면 파견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명절선물도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써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절선물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귀사가 파견업체에게 직원에게 도의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용역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면 되며, 귀사가 지급한 선물부분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서이46012-11136, 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