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와 파견업체와의 구체적 계약관계가 중요한데, 계약상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명절선물을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면 파견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명절선물도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써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절선물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귀사가 파견업체에게 직원에게 도의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용역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면 되며, 귀사가 지급한 선물부분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서이46012-11136, 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