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인에 대한 수도료 환급의 건. (주)디티씨 | 2014-09-19

당사는 법인으로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부과 받은 수도료를 임차인에게 면세계산서를 발급(수도료가 면세이기때문에) 하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정부(수도사업국)에서 수도료를 과다청구해서 임차인이 기존에 부담한 수도료를 돌려줘야 하는데 면세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급하고 돌려줘야하는지?
답변
수도료 과다청구하여 기존분에 대하여 환급하는 경우 수정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