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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의해 재화공급 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바슈롬코리아 | 2014-09-18
안녕하세요,
기계설비 소유주인 A법인로부터 B법인이 2014년 10월 말에 설비를 양도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수도 대금인 250억을 2014/9/30 (계약금 50억), 2014/10/30 (잔금 180억), 2015/4/30 (하자보수를 감안한 최종 잔액 20억)의 총 3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 상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1. 이때, A사는 1차 대급지급분 (9/30, 50억)을 가수금으로서 간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는데, 이렇게 1차 대금 지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해도 부가세법 상으로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항이 우려가 됩니다. 부/칙 18조 및 부/령 28조를 참고하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경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날을 최종적인 공급시기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설비의 실질 인도가 끝나는 10/15 이후에 잔금을 남긴 것은 6개월 간의 가동을 통해 불량이 없는 것을 최종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잔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 장치인데, 공급시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10월에 내년 4월 지급예정금액에 대해 '동 금액을 "청구함"이라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끊어야 후환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런 식의 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면 해당 대금 수수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수금에 대한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판매 등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비의 설치이후 시험가동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시험가동을 통해 이상이 없다고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므로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