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그렇다면.. 탑엔지니어링 | 2014-09-18

그렇다면 혹시

1.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은
1항의 1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항의 2 -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여기서 대통령령이 무엇인지 열거된 것인가요 ?

2. 만약 1항의 6 - 자재조달, 생산계획, 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밖의 유무형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이상인 설비(이하"공급망관리 시스템 설비"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별히 열거된 조항이 없고 자의적으로 저희가 알아서 해석해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시설로 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된 설비를 말합니다. 또한 제1항 제6호 규정은 해당 조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로 귀사에서 질의한 제품 부품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공급망관리를 위한 설비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