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온지구 | 2014-09-18

접대비를 인정받을려면 얼마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거래처, 사용경위등을 입력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없어졌는지..?
답변
접대비는 1만원 이상 사용시 법인명의 적격증빙 구비해야 하며, 접대상대에 대한 정보 및 사용경위등에 대한 접대비명세 규정은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시 적용되었으나 2009년에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