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1)제품 부품에 관한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도면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2)향후에 나아가 제품이 개발되고 양산 되어 생산이 끝나 폐기되는 것까지 관리 하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려고하는데..
어쨋든 현재는 (1)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인데 (향후 유형 OR 무형자산 예정)
이 금액을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생산성향상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귀 질의의 제품 부품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동 규정에 따른 시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2010. 12.27 삭제되어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