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출연금 연구수당의 소득세 원청징수 여부 벡셀 | 2014-09-18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금중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일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제별로 개인당 50~100만원 지급이 됩니다.
회사 급여는 별도구요..
정부출연금의 연구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며,
신고를 하게되면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이며, 그 외의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