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관련 질의 포스코켐텍 | 2014-09-18

A,B,C,D 3사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A사가 제조한 제품을 B사가 매입하여 C사에 판매하였습니다.

C사에서는 최종적으로 해외로 이 제품을 D사로 수출하여 외화획득거래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세율 적용은 어느업체까지 되는 것인지

일단은 B와 C사는 영세율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A, B사는 서로 영세율로 처리하여도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수출거래와 국외에서의 용역제공거래에 한정되므로, C사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출업자인 C로부터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B가 C에게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C도 영세율이 적용되며, A도 B에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공급했다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로컬거래의 경우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