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면세점이하시 원천세신고여부 | 2014-09-18

마라톤대회시 순위에따라 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경비 80%공제후 5만원이하(면세)는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5만원이하(면세)도 인적사항을 파악해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기타소득 지급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