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양도신고서 신고의무 한국파파존스 | 2014-09-17

안녕하세요.

사업양도신고서 신고의무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단위과세사업자로 지점의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미 작성 시 부과되는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단위과세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해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양도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이나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된다면 관할세무서의 주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