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09-17
저희회사가 2년정도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번 2014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 - 매출액 (1천억) , 자산 (5천억) 이렇게 기준이 간소화 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먼저 이것은 확정된게 맞는지요 ?
2.그리고, 저희회사가 올해 2014년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저 기준에 못미친다면..
2014년에대한 법인세계산시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보고 법인세계산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
3.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조특법상 중소기업 서로 다른것인가요 ?
감사합니다.
답변
1. 2014 세법개정안 내용 중 중소기업 요건의 간소화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으로 확정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2. 동 개정안 규정은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2014년 사업연도 적용여부는 개정공포되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은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