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문의 | 2014-09-17

2013년 타인과 비상장주식 양수도거래를 통해 주당 1,000원에 취득하였고
2014년 4월 상기 취득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2013년 12월말기준 상증법 평가액인 주당 3,000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14년 9월 배우자가 타인과 비상장주식 양수도거래 시 주당 취득가액은 얼마를 적용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