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