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취득 시 취득가액 +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습니다.
상기 취득한 주식을 양도 시 알선수수료도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양도 시 필요경비로 증권거래세 + 알선수수료 포함해서 필요경비 처리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개비는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알선수수료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빙있는 알선수수료 및 증권거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