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빙처리 문의 | 2014-09-17

우리 연구원에서는 올해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사업비를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연구비 사용 적정성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자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주요사업 수행과정에서 위탁연구기관에 위탁연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탁연구비에
대하여도 정산용역 계약액에 포함하여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탁연구기관(대학 등)으로부터 정산수수료 (예시) 1,100,000원(부가세 포함)을 우리 연구원이 받은 후,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내부 사용 연구비에 대한 정산수수료 (예시) 1,650,000원
(부가세 포함)를 합쳐서 총 2,750,000원을 회계법인에 지급하여야 할때,

1. 우리연구원이 위탁연구기관이 부담하는 정산수수료를 대신 받아서 회계법인으로 전달하는
역할인데, 증빙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를 공급받는자로하여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 1,100,000원짜리는 우리연구원이 공급자로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위탁연구기관에
발행후, 다시 우리연구원이 공급받는자로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하는지?
- 1,100,000원짜리에 대하여는 돈만 우리가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기에 회계법인이 공급자
이고 위탁연구기관이 공급받는자로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는것인지?



답변
귀 연구원이 위탁연구기관이 부담하는 정산수수료를 대신 받아서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로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탁연구기관으로 우리 연구원은 단순히 대금을 받아 전달만하는 거래라면 위탁연구기관이 공급받는 자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연구원과 위탁연구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연구원의 책임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도록 하였다면 우리연구원이 위탁연구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