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정관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주명부 폐쇄 공고 및 배당기준일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신문공고가 꼭 해야 하는 절차인지 궁금 합니다.
또 배당을 주는 쪽도 국내 법인이고 받는 쪽(모회사)도 국내법인일때 배당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익배당시 상법상 주주명부 폐쇄공고는 하여야 하며, 법인주주에게 배당소득 지급시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