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타사의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그를 이용한 열에너지 공급을 할 경우, 해당 유형자산이 위치한 장소에 사업자 등록을 필수인지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4-09-17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가 타사로 부터 asset transfer를 통해 유형자산(열원 공급 장치)를 인수하여, 여기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고객사로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계획 중입니다. 이때, 동 기계설비가 본점이 아닌 지방에 있을 경우, 본점의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기대되는 세무상 위험 사항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동 기계설비의 이전 소유자는 기계설비가 위치한 곳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소유의 자산으로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년간 발급해 왔고 그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세무서로 부터 받은 바는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업무총괄장소인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열원공급장치의 현황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기계장치 설립장소를 별도로 사업장으로 해야하는지 등의 문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