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수합병 관련 부가세 조기환급 바슈롬코리아 | 2014-09-16

안녕하세요,

인수합병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8/22일자로 발행받았습니다. 10/25일까지 신고시, 30일 이후인 11/30일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만약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한다면 환급일은 어느정도 앞당겨지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또는 사업설비 등을 취득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