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신고업체로서 2014년7월에 백만원의 매출을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9월에 와서 7월 매출분 백만원을 취소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때 회계,세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로 회계, 세무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가 발생되어서 해당 사유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사유가 아님에도 임의로 수정발행하는 경우라면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발각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