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 DC형 가입중입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즉,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 등만 인정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