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중 상품의 재고자산평가방법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에 보면 ②평가방법 신고(변경)내역에 재고자산의 종류가
'상품 및 제품'으로 되어있는데,
변경전: 총평균법(상품) 변경후: 이동평균법(상품) 과 같이 입력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표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귀사의 의견대로 '평가방법(변경후)'란에 변경할 평가방법을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