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경비지출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손금산입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4-09-15

회사경비지출을 목적으로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개인형법인카드가 아니라) 를 사용했을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경비지출을 목적으로 직원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