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증여세신고 시 인적공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타 친인척 2명으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고납부 하고자 하나 의견이 분분하여
직의드립니다.
갑설 : 각각 증여세 별도신고로 각각 신고시 5백만원 씩 공제하여 신고납부
을설 : 증여자는 2인이나 수증자 기준으로 1일 5백만원만 공제하여 신고 납부
추가질의 : 을설이 맞을경우 증여자 2사람 중 한사람은 직계존속이고 한사람은
기타친족일 경우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적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백만원 한도내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을설이 타당합니다.
2. 직계존속과 그 외의 친적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직계존속은 5천만원, 그 외 친척은 5백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