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지연전송과 관련 가산세 문의 | 2014-09-1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7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8월 10일 이후에 7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급시기가 7월인 거래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지나 과세기간 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