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체상금 처리 문의 | 2014-09-12
거래업체로부터 계약금액 11,000,000 원짜리 재화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귀책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1,000,000원을 계약금액에서 상계처리후 대금을
업체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거래업체로부터 받아야할 세금계산서 금액과 회계처리는 어떤게 맞는지요?
(1) 재화구입비(비용) 11,000,000 / 당좌예금 10,000,000.
/ 재화구입비(비용의 차감) 1,000,000
-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 11,000,000짜리 세금계산서를 업체로부터 발행받음
(2) 재화구입비(비용) 10,000,000 / 당좌예금 10,000,000
-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 10,000,000짜리 세금계산서를 업체로부터 발행받음
답변
거래업체로부터 계약금액 11,000,000 원짜리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거래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1,000,000원을 계약금액에서 상계처리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은 상계된 금액이 아닌 총액이므로 (1)과 같이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상계된 지체상금 백만원은 잡이익 등으로 반영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상계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