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4-09-12

연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1달간의 용역비를 다음달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형식인데요.

협의가 늦어져서

7월분의 용역비를 8월에 못끊고 9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원칙적으로 있나요 ?

그리고 매월(1월) 용역비는 다음달(2월) 10일까지 발급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계약 자체가 매월(1월) 용역비를 다음달(2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형식이라면 세금계산서 날짜를 1월로하면 가산세잖아요.. 그럼 2월 15일로 작성일자를 해서 발급하는형식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게 원칙인가요 ?


답변
용역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 조건부 등의 거래는 해당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대가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대금지급시기 등의 구체적 계약내용이 없어 거래시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 7월 및 8월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9월에 발행하기로 하고,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월 단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대금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