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용역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 조건부 등의 거래는 해당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대가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대금지급시기 등의 구체적 계약내용이 없어 거래시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 7월 및 8월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9월에 발행하기로 하고,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월 단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대금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