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세금게산서 발급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시 임의 적으로
차가감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질의의 내용상으로는 거래 이후 반품된 것이 아니고, 최초 거래시부터 잘못 발행된 것이므로 당시의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과 상관없이 잘못 발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귀사가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보다 세부적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