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사유 발생일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