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2014-09-12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하여 2013년(작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을
현 시점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당해 매출부가세로 신고).

현 시점에서 세금계산서 취소 발행을 하려고 보니, 2013년도에 발행 하였던 업체가
2014년 7월자로 폐업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이 같은 다른 사업장에 현시점으로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사유 발생일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