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데 9월 11일로 발급한 것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난 9월 12일날 발견하여 기재사항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오류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지난 지연발급이 아니라면 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 지연수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