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장부 등 보존연한을 세법등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전국택시공제조합 | 2014-09-11

◦ 우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 법인의 회계장부는 세법에는 5년, 상법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에 법인이 세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 회계장부 보존연한을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장부만 남기고 직직년도 이전 회계장부(지출증빙서 포함)를 모두 폐기했을 때

◦ 세법이나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법인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존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과세당국에서 거래사실 입증 등을 위한 세무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해당 기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역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 및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