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부터 직전년도 매출 기준 공급가액 3억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만약 공급가액 3억이 넘는 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매입자가 받는 세무리스크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공급받는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