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발행주체가 없는 관리비의 적격증빙 문의. 비알코리아 | 2014-09-05

아래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당사는 신규 음식업 매장으로 법인사업자입니다.
2. 관리비내역서를 받았으니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내역서는 상가전체의 전기료(한전고지서), 수도료(고지서)이며,
분할계산하여 금액청구.
3. 세금계산서 발행을 문의한 결과, 사업자가 아니라서 발행할 수 없다고 답변
주민번호로 교부를 요청하자, 관련지식이 있는사람이 없다며 현재 어느 상가도
세금계산서를 받고있지 않다고 답변.

질문. 상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주체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적격증빙은 어떻게
수취해야 합니까?
(청구조차도 관리소가 아닌 그 안에서 가게를 운영중인분 한명이 처리하며 그분에게 의무는 없음. 그 또한 매년 바뀌고있고 그분이 수당을 받는것도 아님)
상가에서 관리하는 알바가 있는데 관리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지요?
저희는 사업자라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해도 괜찮을까요?
(이런경우 알바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로 역발행할 수도 없고 주체가 없는데 어떻해야할까요?
세액은 청구받는 금액을 1.1로 나눠서 설정하면 될까요?)
답변
1. 상가관리사무소가 상가입주자들이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나,
입주자들이 외부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당해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사의 경우 상가관리사무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해당 관리사무소가 상가 입주자들이 자치관리기구 조직하여 각 입주자별로 분배하여 징수하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0, 2005.02.1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거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