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비를 회사에서 지원시 추후 연말정산시 이중공제 여부 문의 | 2014-09-05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회사에서 급여항목으로 포함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연말정산시 이중공제가 가능한지를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에서 지원하는 의료비금액이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