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 문의 | 2014-09-05

회사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1인당 100만원

회사 소속직원은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되지만, 파견회사 소속직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기타소득세 과세 22%의 현금을 우리회사로 입금시킬 것을 요구하는 방법
(2) 위 방법이 곤란할 경우, 파견회사 직원의 경우는 파견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100만원을
파견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과세하도록 통보해주는 방법

위 두방법 모두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 창립기념일에 파견회사의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안과 같이 파견회사에 통보하고 파견회사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 서면1팀-1439, 2005.11.28
근로자파견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각종 수당 포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동 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원천-249, 2009.03.27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파견수당지급 내역을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 소속기관에서는 파견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