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지출 온지구 | 2014-09-05

건물신축을 하는데
사용용도에 따른 건물설계비용이 발생했다면,
건물로 보는지,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봐야할지요?
답변
신축을 위한 건물설계비는 지급수수료가 아닌 건물의 취득원가로 반영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