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문의 | 2014-09-05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수출회사입니다
수출시 제품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금액을 구분하여 면장에 표시하지만
부가세법 및 법인세법상 전체금액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면장상 구분이유는 수입국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미부과 사유)
이후 수입업체가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없이 당사로 송금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수입시 세금이 미부과되어서 해외 즉, 당사로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한 후 송금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럴경우,
본사는 채권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된 세액공제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수 가 있는것인지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인데
당사는 소득이 아닌 채권을 받는것임에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소프트웨어 수출로 인해 받는 소득금액(매출)에 대해 해외에서 원천징수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증빙서류 입수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