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해외에서 구리 수입(통관은 되지 않았음)
B업체에 B/L 양도, 세금계산서 발행
B업체-A업체에서 B/L을 양도 받았으며, 세금계산서 수취
B업체는 바로 해외업체에 매출함.
이 경우(수입에서 수출까지 통관되지 않았음)
구리매입세액공제특례에 해당이 되는지요?
(당사의 생각으로는 국내로 통관되지 않았고 B/L양도만 있었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거래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구리가 수입통관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바로 해외로 수출되는 거래이므로 구리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나 유권해석 등은 없는 상태이므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