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탁판매수수료를 상품으로 지급시 부가세 문제 휴먼텍 | 2014-09-03

위탁판매를 하고있는 거래처에 위탁판매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물인 상품으로 지급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당사 계정은 지급수수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탁판매수수료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지급수수료로 상품차감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