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개발비, 연구비 이런 내용 말고
부설연구소 신고 (?), 연구 인원 신고(?)
이런것들과 관련한 절차가 있나요 ?
답변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연구전담부서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연구전담부서로의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래창조과학부나 문화체육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