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사망했을시 세무신고를 해야되는 것이 있는지요?
-대표이사/주주 개인입장과 법인(개인)사업자 입장별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데, 대표이사의 사망 자체에 대한 특별한 세무신고사항은 없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적으로는 개인재산 등에 관련하여 상속 등의 세무처리가 있을 것이며, 회사는 해당 대표자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망한 달이 속하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