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명절선물 복리후생비, 접대비 처리에 관한 질문 탑엔지니어링 | 2014-09-03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이번 명절에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회사 직원들 상품권은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는데
도급직원(회사 소속은 아님), 사내식당 조리원(회사 소속은 아님)

이분들에게 드리는 상품권은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지 않고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만 하나요`?
답변
회사소속 직원이 아닌 도급직원이나 사내식당 조리원 등에게 명절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2-11136, 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