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열거되어 있듯이 중쇠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