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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직 연구수당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아이센스 | 2014-09-03

당사의 경우 현재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입니다.
당사에서 연구개발직에게 매월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질의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
[질의2]
상기 법에서 말한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일 경우 해당이 안되는지?
[질의3]
만약에 중견기업도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로는 어떤자료를 구비해야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답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열거되어 있듯이 중쇠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