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 지급시 필요한 증빙 아트라스비엑스 | 2014-09-02

당사 직원에게 간병인협회에서 간병인 비용이 지출될 경우 당사는 어떤 증빙을 징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직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된 질병으로 인해 회사가 간병인 비용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직원의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