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속회사 파견직원 상여 넥스트리밍 | 2014-09-02

소속이 양쪽으로 걸쳐 있는 사람의 상여 지급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본사 퇴사 하지 않음.
미국 종속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세금신고 하고 있음.
답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관련 업무의 수행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써 내국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는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해외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내국법인에서 지급하는 상여라면 내국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