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사가 자사제품의 홍보목적으로 사회인 야구단에 제품을 지원하고 제품에 회사의 로고 및 상호 등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견해와 같이 광고선전비 등으로 반영하면 되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매출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단체에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물품은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473, 2009.04.22
내국법인이 아마추어 운동선수와 후원계약을 맺고 운동선수의 모자와 유니폼에 내국법인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동 후원금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동 운동선수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