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갑 과 을) 이호건설 | 2014-09-01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합니다
민간공사를 하는데 발주처(갑의지분 60% , 을의지분 40%)의 계약금액은 10억원입니다
(부가세별도). 계약기간 " 2014.08.10-2014.12.10(4개월)
당사는 매출 계산서를 기성율에 따라 지분별로 발행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예)기성 3억원의 세금계산서발행기준
(갑회사(60%지분)로 180,000,000원 발행,을 회사(40%지분)로 120,000,000원발행)
만약의 경우 자금의 출처가 갑으로 부터 100% 받는다면 을의 지분(10억원*40%=4억원)에 해당하는부분은 갑의 증여로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공동명의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귀사와 발주처와의 구체적 계약내용을 명시하지 않아서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갑과 을이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각각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갑에게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다시 귀사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의 금액범위내에서 을의 지분만큼에 대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으로부터 100% 자금을 받더라도 증여가 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