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귀사와 발주처와의 구체적 계약내용을 명시하지 않아서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갑과 을이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각각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갑에게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다시 귀사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의 금액범위내에서 을의 지분만큼에 대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으로부터 100% 자금을 받더라도 증여가 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